반응형 이룸티엔씨1 에코프로와 그 계열사,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편입 에코프로와 그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익편취 규제 사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에코프로가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에코프로 계열사 중 19개가 공정위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분석하겠습니다. 에코프로의 대기업집단 편입 에코프로가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공정자산거래총액에 따라 기업을 대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에코프로의 자산총액은 6조4883억원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에코프로 계열사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에코프로의 19개 계열사 중 총수일가 보유지.. 2023.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